- 회선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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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선신청(신규, 변경) 절차
- 웹상의 신청은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회선신청으로 인정됨으로 반드시 신청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회선내역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신규가입기관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기관은 회선신청서 외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운영본부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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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선해지 절차
- 다중 사업자의 회선을 모두 사용하는 회원기관의 경우, 특정 사업자 회선의 해지는 가능하나, 해지 전후에 나머지
사업자의 회선 증속/증설은 당해연도에는 불가합니다.
(단, 합당한 사유를 교육망운영본부에 제출 시는 심사 후 결정)
- 3년 약정 회 선의 해지 및 감속을 할 경우, 회원기관은 패널티 요금(해지 및 감속 발생 월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회선증속의 경우 3년 약정계약 유지됩니다.
- 위탁사업자 변경은 매년 12월 중 회선수요조사 기간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