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추가 IP 할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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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 할당 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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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전산망 IPv4주소 할당 기준(교육전산망운영세칙 제 7조) : 2011년 3월 개정
: 2011년 2월 이전 할당된 IP주소는 적용되지 않으나, 회선 변동 시 현행 할당기준에 의거 적용
(단, 증속의 경우 IP를 회수하지 않는다.)
(단위 : C_CLASS)
학생수 |
5,000미만 |
5,000~ 10,000미만 |
10,000~ 15,000미만 |
15,000~ 20,000미만 |
20,000미만 |
총 대역폭 |
20M미만 |
6 |
- |
- |
- |
- |
20M~44M |
11 |
6 |
- |
- |
- |
45M~90M |
21 |
11 |
- |
- |
- |
91M~155M |
32 |
21 |
21 |
- |
- |
156M~200M |
32 |
32 |
32 |
32 |
32 |
201M~300M |
32 |
42 |
42 |
42 |
42 |
301M~400M |
32 |
42 |
42 |
53 |
53 |
401M이상 |
32 |
42 |
42 |
53 |
63 |
3. 회원기관 제출자료
4. 교육망 자체 심사 기준
- 학교 규모 및 회선 사용 대역폭 등 고려
- 학생수, 강의실, 교수·연구실, 실습실 등의 규모 및 사용 회선 대역폭 고려
- 사설IP ->공인IP로 전화 시 80% 내외 정도(NAT에 사용된 공인IP확인)
- 신축 등의 경우 완공이 6개월 이내일 경우 할당가능
- 기존IP 사용 내역 : 회원기관에 할당된 모든 IP 대역 중 실제 사용 정도 확인
- 기존 할당 IP 적정성 검토
- 신규 IP 할당 필요성 여부 검토
- 기타의 경우 NIDA의 "IP주소 할당관리 세부지침"적용
- IP 반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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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관리주체 이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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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관리주체 이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모든 IP서비스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 및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전산망운영본부로 문의 바랍니다.
(kren@snu.ac.kr / 02-880-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