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전산망 협의회 운영세칙
이 세칙은 한국교육전산망협의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 제4조에서 “관련기관”이라 함은 교육부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여 교육부 소관으로 지정한 기관과 운용 위탁 이전에 교육전산망 회원 기관을 말한다.
본 세칙의 개 · 패는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Mbps이상 250Mbps미만 |
250Mbps이상 500Mbps미만 |
500Mbps이상 1Gbps미만 |
1Gbps이상 2Gbps미만 |
2Gbps이상 5Gbps미만 |
5Gbps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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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년 | 100만원/년 | 150만원/년 | 200만원/년 | 250만원/년 | 300만원/년 |
※ 타부처 소속 대학의 경우 사용회선의 정부지원금 50% 추가 징수
IP 구분 | 기준금액 (부가세 10%포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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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 | /32 당: 33원 | 예시)C_class 1개 사용기관 사용료 : 256개 x 33원 = 8,448원 |
학생수 | 5,000미만 | 5,000~ 10,000미만 |
10,000~ 15,000미만 |
15,000~ 20,000미만 |
20,00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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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대역폭 | |||||
20M미만 | 6 | - | - | - | - |
20M~44M | 11 | 6 | - | - | - |
45M~90M | 21 | 11 | - | - | - |
91M~155M | 32 | 21 | 21 | - | - |
156M~200M | 32 | 32 | 32 | 32 | 32 |
201M~300M | 32 | 42 | 42 | 42 | 42 |
301M~400M | 32 | 42 | 42 | 53 | 53 |
401M이상 | 32 | 42 | 42 | 53 |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