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등교육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 관련기관으로 하며, 운영 본부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전산망 협의회 규정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자격)
회원은 교육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등교육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 관련기관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교육전산망에서 제공하는 전산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교육전산망관련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제6조 (회원 의무)
① 회원은 소정의 회비, 이용 속도별 교육전산망분담금 및 IP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협의회 및 교육전산망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타부처 소속 대학의 경우 정부지원금의 50%를 추가 징수하되, 회비에 포함한다.
② 회원은 망 관련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운영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통신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가입)
협의회의 회원은 운영본부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하며, 2006년 1월 1일 이후, 탈퇴한 기관은 탈퇴 후
3년 이내에는 재가입 할 수 없다.
교육전산망 협의회 운영세칙
제2조 (정의)
규정 제4조에서 “관련기관”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국대학정보전산기관협의회, 한국교원단체연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학술
진흥재단과 운용위탁 이전에 교육전산망 회원인 비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